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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선고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노선영의 가혹행위와 욕설로 인한 피해와 과거 각종 허위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원 36부는 16일 노선영을 상대로 한 2억원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1월 이전에 해한 폭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김보름이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7년 11~12월 피고인의 욕설과 원고 후배에 대한 욕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