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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광고 금지" - 인권위, 서울교통공사에 재검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NHRCK)는 서울교통공사에 세월호 참사를 기념하는 광고 게재를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전날 서울교통공사의 4-16해외연대 고발을 받아들여 광고게재 여부를 재고할 것을 기업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일 4-16해외연대가 게시하려던 '세월호 8주기 기념 광고'에 대한 광고를 게재를 "정치적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판단에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 4-16해외연대는 14일 “기억과 추모행사까지 막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