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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나이·직장·주거지 거짓말하고 780만 원 갈취男 10개월 징역형

 40대 남성이 자신의 연인에게 "대기업 다닌다"고 속이고 돈을 갈취해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나이·보유 차량 등을 속이고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고 거짓말한 뒤 한 달가량 B씨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A씨는 주유비 및 차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계좌이체 및 카드로 780여만 원을 갈취했다. 또 심하게 싸워 이별한 뒤 B씨의 집에 3차례 무단 침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