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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보험금, 5천만원 ->1억원 인상

오늘(19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피해보상 신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오픈한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한도는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1억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 1회-> 2회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