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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준비 완료!
국방부는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도발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부대령 이행을 통해 합동 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전략·작전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은 제1조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드론을 이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3조와 4조에는 지휘관 등 주요 직위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으며 제5조와 제6조에는 사령부 예하 부서·부대의 설치 근거와 인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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