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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케미칼·애경 엄벌 촉구

 인체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제품을 사용해 배우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고 자책하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 제조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성 검증도 소홀히 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고인의 부상·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해 물질 성분이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 폐질환 등 질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