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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월급 안 준 사장님 채용 광고 못 올려!

앞으로 월급을 제 때 주지 않는 기업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한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 체불 기업 명단을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 기업들이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인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한 임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잡코리아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 구인·채용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회원의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 정보 또한 수정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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