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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령아동 2236명 조사..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정부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을 28일부터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8~29일에 조사에 착수해 한 달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B형 간염 신생아 예방접종 정보를 토대로 미등록 아동 2236명을 파악했다. 표본조사만으로 사망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돼 22일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 번호를 이용해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신신고 확인을 할 근거가 없어 앞으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 위기에 처한 산모에게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출생보호제'를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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