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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女 조롱한 日자민당 스기타 중의원 "인권 침해"로 계발 처분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지난 2016년에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고 글을 올려 오사카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계발' 처분을 받았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과 훗카이도 원주민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공기를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다"고 글을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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