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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일상생활 도울 '2024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설을 맞이하여 정부가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알렸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4만 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자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하였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2024년에도 지원 받는다.
또한 작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 바우처를 세대 평균 기존 15만 2,000원에서 두 배 늘린 30만 4,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도 각각 64만 1,000원, 54만 6,000원으로 단가를 높이기로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는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 할인을 진행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계 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매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840억 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올릴 예정이며, 수산물도 마트·수협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자체 할인과 연계해 고등어·오징어 등을 최대 60% 할인할 계획이다 .
설 기간(1월 17일~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계기로 농·축·수협 선물 세트 할인 및 공급 확대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직전 대비 50만 원을 상시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시 40%에서 80%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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