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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없앤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 규제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서정가제, 단통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업계 및 각 부처 관계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폐지보다 개정 쪽으로 더 무게가 실렸던 단통법을 폐지할 것으로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전자출판물인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미적용하기로 하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으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국민이 주말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여 국회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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