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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및 기내반품 간소화 시행"

관세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조치로 관세청은 '해외직구 환급 및 기내반품 간소화 안내'를 시행했다.

 

이전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환불이 가능하나, 수출신고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사전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했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200만원 미만 상품은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간편하게 반품할 수 있다.

 

또한 면세점이나 공항 입·출발 지점에서 면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구매한 면세품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관세법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