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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협회, '직권남용 혐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소

 낙농업 개혁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낙농협회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치솟는 우유 가격에 발맞추고 식용유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유를 식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유협회는 농민들의 소득 손실이 우려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를 결정하는 낙농진흥협의회에서 용도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등 낙농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농민 대표는 없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이사회 3분의 2 이상 출석'을 규정한 낙농진흥협회 정관 제31조를 폐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낙농 단체들은 이를 "농업 정부의 독재"라고 비난하고 우유 거부를 포함한 힘든 싸움을 예고했다.

 

협회는 "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2020년 낙농가를 위한 원유가격 인상 계획을 저지하도록 한국낙농협회를 위협하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낙농산업진흥회 정관 제31조 1항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자 이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전국 낙농가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