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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도지사가 비수도권 100만㎡ 그린벨트 해제..공영개발 요건 ↑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라 7월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100만㎡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접 해제한다. 

 

그동안 30만㎡ 미만의 그린벨트를 지자체장이 해체했으며, 초과 면적은 국토부가 해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초기계획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광역계획지침 등 세부 지침 개정도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전략산업을 추진시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하며, 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해 하나의 생활권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도시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여야 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대한 공영개발 요건 강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