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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시끄러!' 요양병원 동료환자 살해해 징역 7년 선고

8일 전주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검거된 A씨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토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전북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던 B씨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징역 7년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망상 등의 심신 미약 상태임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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