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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편 안 들었다. 가처분 모두 기각

 지난 8월 26일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의 편을 들어 준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긴급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 이 전 대표이사, 전주혜 전 국민의당, 김종혁 의원이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등장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결국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6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외롭고 고독하게 제 갈길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