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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동성 간 성관계 사형' 법안 통과

우간다는 강력한 반동성애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 시 최대 사형까지 선고 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선고된다는 법안이다.  

 

외신에 따르면 안네트 아니타 베트윈 국회의장은 최종 투표가 끝난 뒤 "이 법안은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우간다 대통령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